지금까지 국내 업체가 일본시장에 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물량을 매년 고시하는 ‘수입할당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수입할당제도는 비자유화품목에 대해 수입량을 할당해서 수입제한을 실시하는 제도로, 그 목적은 수입량의 증가에 의해 기존 또는 육성단계에 있는 국내산업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조미김을 생산하는 도내 H사의 경우는 수년간 일본의 수입업자와 관계를 맺고 꾸준히 일본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했으나, 까다로운 계약조건 등으로 인해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없어 신규수출대상자로 등록조차 할 수 없었다.
H사는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중기센터가 개최한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호소했으며, 이에 중기센터는 H사와 같은 김 생산업체의 일본시장 진입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해양수산부 등을 직접 찾아가 관계규정 개선등을 요청했었다.
이후 한국수산무역협회에서 신규수출대상자의 자격기준이었던 전년도 직수출실적 외에도 전년도 매출실적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의 직수출실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쿼터제 참여가 가능했던 것에서,수출실적이 없더라도 50억이상의 매출규모가 되면 쿼터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본 시장 진출 경험이 없는 중소 김 생산업체들도 일본 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다.
홍기화 대표이사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이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에게 장벽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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