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FTA 확대 등으로 수입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이 국산품으로 둔갑해 시장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근절하고 원산지 표시의 완전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저가 수입물품 식별요령 ▲원산지표시 관련법령 ▲원산지 표시 관리의 효율적인 지도·단속 요령 ▲현장 단속시 처벌 요령 등 단속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실무교육과 함께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변동이 큰 품목중심으로 긴급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의 원산지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실무교육 이후에도 지속적인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원산지표시 제도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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