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해 온 A씨(59, 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성명을 모르는 불상자로부터 양귀비 씨앗을 구입한 후 최근까지 자신의 과수원 돌담 모퉁이와 거주지 화단 구석에서 양귀비를 파종, 290주를 경작하면서 아편 1.5g을 추출했다.
경찰은 양귀비 재배량이 너무 많고 아편까지 추출한 점 등으로 보아 상습적인 투약을 하기 위해 재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양귀비 재배 목적은 가족의 피부병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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