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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계약에 숨은 '대박' 조건…옵트아웃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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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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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선수/사진=SPOTV 방송 캡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류현진의 투구 이닝 수가 늘어나면서 계약 조건에 포함된 '옵트 아웃' 조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류현진은 LA다저스와 6년간 3600만달러(약 390억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을 채운 이후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을 계약 조건에 삽입했다. 또 한번의 대박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FA자격을 1년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투수의 1년은 타자의 1년보다 차이가 월등히 크다.

계약기간 중 다시 FA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은 메이저리그 장기 계약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고 있다. 이 조건으로 큰 이득을 본 대표적인 선수는 뉴욕 양키즈의 알렉스 로드리게스. 2001년 텍사스와 사상 최대 규모인 10년간 2억5200만달러 계약을 맺은 그는 2004년 양키스로 트레이드됐다.

이어 2007년에 당초 계약조항에 있던 옵트아웃 권리를 행사해 다시 FA시장에 나왔다. 결국 양키스는 다시 에이로드와 10년간 2억75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게 대박을 안겨줬다.

이처럼 최근 장기계약에는 옵트아웃 권리가 포함되는 추세다. 설령 FA로 팀을 떠나지 않더라도 자신의 활약을 바탕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물론 옵트아웃 행사가 성공하려면 그에 걸맞는 활약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별다른 활약이 없는 선수가 FA를 선언해본들 소속 구단은 물론 다른 구단도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류현진이 옵트아웃으로 또한번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페이스로 투구이닝 수를 늘려가며 꾸준히 활약을 보여여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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