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지역 공공비정규직노조, ‘임금착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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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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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만산업(주), 사실무근 반박· 법적대응 검토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지역 공공비정규직 노조가 지역 음식물처리 대행업체인 영산만산업㈜이 유령직원을 고용해 임금을 착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영산만산업(주)은 노조가 포항시의 단가 산정을 위해 만든 내부 자료인 용역서를 근거로 사실무근을 주장하고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노조는 13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 측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용역계약서상 수집 운반 처리인원은 66명인데 반해 실제는 45명만 채용해 임금 19억여 원을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된 직원도 용역계약서상 산정인건비보다 적게 주는 방법으로 매년 2억7000여만 원씩 10억여 원을 갈취했다”고 역설했다.
“영산만산업은 매년 시로부터 일반관리비(5%)와 이윤(10%) 등으로 4년간 27여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도 20년간 경쟁 입찰이 아닌 독점 대행 계약으로 특혜시비를 일으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공개입찰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산만산업(주) 신대식 대표이사와 임성남 부사장은 노조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산만산업(주) 신대식 사장은 “시 용역계약서상 인원과 금액 등은 음식물쓰레기 단가 산정을 위해 만든 내부자료”라며 “이는 업체나 사업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니고 사업자가 자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시와 계약은 민법상 음식물쓰레기 t당 단가 조정을 통해서만 이루지기 때문에 인원과 시설, 경비 등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라며 “용역계약서상 단가 등은 시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만든 것으로 외부나 업체에 공개된 적이 없어 회사운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영산만산업은 향후 노조의 임금착취 등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일부 노조원이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자료를 반출한 부분도 절도 혐의에 해당해 앞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철용 포항시 청소과장은 “시는 영산만산업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처리단가로 총 금액을 산정했다”며 “시는 원가산출내역서를 통해 영산만 직원들의 임금을 강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시는 사기업인 영산만산업의 직원 채용 등에 관여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며 “시가 산정한 직원 수와 임금은 단지 처리비 기준마련을 위한 자료일 뿐으로 노조의 임금 착취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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