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김어준·원정스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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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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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3일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고 김어준 총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만씨는 지난해 12월 주 기자와 김어준을 고소했다.

주 기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 정모(51)씨의 인터뷰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원정 스님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와 ‘나꼼수’를 통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 짜리 굿을 했다는 취지의 근거없는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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