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수은 등이 포함된 맹독성 폐수를 몰래 버린 24개 업체를 적발, 이 가운데 21곳을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귀금속 도금·제조업체와 금속연마업체 24곳은 총 2만2700톤(하루 평균 약 920톤)의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
폐수에서 검출된 맹독성 물질인 수은의 경우 기준치 3687배, 일명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은 900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구리, 납, 카드뮴, 크롬 등 다른 유해물질도 다량 검출됐다.
업체별 위반 내역을 보면 무허가 업체 중 △귀금속도금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11곳 △귀금속제조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6곳, 허가 업체 중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 가능한 비밀 배출구 설치 2곳 △방지시설 고장방치, 약품 미투입 2곳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2곳 △방지시설 공정 임의변경 미신고 업소 1곳 등이다.
박중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반드시 찾아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를 처벌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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