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황에 의하면 이들 3개 국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조세피난처 국가의 중 2012년에 72.3%, 2011년에 98.7%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최근 5년간 이들 3개국의 위반액 비중은 조세피난처 국가 위반액의 89%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은 53%로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싱가포르의 경우 2010년부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싱가포르가 최근 역외탈세의 중심지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절차에 정부가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 중 2012년의 30.4%, 2011년에 69.3%가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의 3개 국가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높은 국가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환 거래시 강화된 절차와 엄격한 검증은 물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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