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건설 경제민주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금 직불… 채무 전가는 차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4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앞으로 모든 저가낙찰 공공공사는 발주자 직불이 의무화된다. 건설현장 부도에 따른 위험 부담을 막기 위해 보증서 발급 기준은 강화될 예정이다.

원도급자의 채무 불이행시에는 하도급자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이 매출채권 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입찰가 대비 82% 미만의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는 모든 공공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공공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발생이나 보증서 미발급 시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소극적 자세로 직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토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사 경영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면제됐던 회사들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 이상으로 신용이 높았다면 보증서 발급이 면제됐지만 공사 중 신용이 하락해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금 보호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원도급자가 보증서 발급사실을 은폐하거나 보증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하도급자의 확인이 곤란해 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보증서 발급·변경 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발급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소액공사 기준은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 방안이 시행됐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만 적용되고 하도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건산법이 하도급법과 상충될 경우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돼 여전히 4000만원 기준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소액공사 기준을 1000만원으로 맞출 계획이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B2B(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한 후 부도 등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에게 부담 전가되는 상황도 예방에 나선다.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도급자 미상환시 은행은 하도급자에게 상환을 청구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발급됐더라도 하도급업체가 우선 자금을 상환한 후 보증기관은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을 지급해 금융 손실이 발생했다.

대책은 원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조·서비스업만 해당되던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시켰다.

B2B 미 상환에 대해 은행이 상환 청구권 행사시 보증기관이 은행에 상환하고, 원도급업체가 구조조정이라면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