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시 처분청에 이관하는 수준의 소극적 기능을 수행해 실효성이 미흡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관할지역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공정 계약, 대금체불, 보증서 미발급 등 실태를 조사하고 법위반자는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통한 혐의업체 분석·모니터링 결과를 해소센터에 제공해 점검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고체계 등을 통해 신고자 신원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부 산하 4대 공사에도 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위주 점검으로 소관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 등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관련 협회에도 상시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불공정 사례를 신고받아 행정기관에 처리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방 국토청·공사·협회에 설치된 센터의 점검계획 및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하는 등 정책 이행실태를 종합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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