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 행태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이 결합해 판매되는 상품결합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어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전 의원 측은 설명했다.
IPTV는 출시할 당시 종합유선방송, 종합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돼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했다.
전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의 경우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사가 각각 카운트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 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 가입자는 5월말 기준으로 199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운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통합방송법논의가 본격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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