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수질 검사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에 따라 부유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암모니아성질소, 총인, 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을 해수욕장 개장 전인 5~6월 2회, 개장 중에 2회 실시해 적합, 관리요망, 부적합의 3등급으로 평가하게 돼있다.
관리요망으로 확인된 해수욕장은 관할 시군이 오염원인 조사 등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수욕장은 이용객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에 전국 220개 해수욕장 대상 개장 전 수질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수질 우수 해수욕장에 모항과 선유도 해수욕장이 선정된 바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해수의 수질 및 위생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건강상 중요한 문제가 됨에 따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주력 할 것이며, 개장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휴양지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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