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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제민주화> [일문일답] "불공정계약 무효화, 밀도있게 법리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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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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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던 정부가 '검토하겠다'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계약 자체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가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중 불공정 계약 무효화는 원도급자가 우위적 지위에서 하도급자에게 강제조항을 넣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분리발주 법제화의 경우 지난 4월에 국정과제로 발표돼 추진 중이지만 이번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방안에는 세부 추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바뀐 내용이 있나
-불공정계약 무효화 부분은 법리적 검토 후 확정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
-원도급자가 우위적 지위에서 하도급자에게 강제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차단하고자 했다.

▲사후적 제재지 사전적 제재는 아니지 않나
-계약을 하고 난 후에야 불공정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적 제재는 쉽지 않다.

▲불공정 계약 무효화 추진에서 검토로 완화된 이유는
-좀 더 밀도있게 법리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다른 내용은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는데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막연하다
-분리발주는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로 해당 부처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국토부에서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다.

▲국토부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미 4월에 국정과제로 발표된 걸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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