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중 불공정 계약 무효화는 원도급자가 우위적 지위에서 하도급자에게 강제조항을 넣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많아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분리발주 법제화의 경우 지난 4월에 국정과제로 발표돼 추진 중이지만 이번 건설산업 경제민주화 방안에는 세부 추진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바뀐 내용이 있나
-불공정계약 무효화 부분은 법리적 검토 후 확정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 무효화 검토 배경은 무엇인가
-원도급자가 우위적 지위에서 하도급자에게 강제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 차단하고자 했다.
▲사후적 제재지 사전적 제재는 아니지 않나
-계약을 하고 난 후에야 불공정한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적 제재는 쉽지 않다.
▲불공정 계약 무효화 추진에서 검토로 완화된 이유는
-좀 더 밀도있게 법리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계약 자체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것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어렵다.
▲다른 내용은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는데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막연하다
-분리발주는 기획재정부 소관 업무로 해당 부처 중심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그 일정을 국토부에서 명확히 설명하긴 어렵다.
▲국토부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가
-분리발주 법제화는 이미 4월에 국정과제로 발표된 걸로 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