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와 또 주요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정부비판 세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작성한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하달하고 선거 개입 관련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 전원 기소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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