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형석 기자=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정원장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