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선거운동 개입 확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아주경제 이형석 기자=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해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국정원장의 지시를 따른 국정원 직원들은 기소유예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