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2008~2010년 기준 BOD5가 9.7ppm인 진위천 말단에 위치한 궁안교 지점의 수질을 2020년까지 6.6ppm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의 의미는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달성하기 위해, 총량관리단위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여지가 커지므로 수질보전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이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폐수처리시설의 신·증설과 관거정비 비점저감시설외 다양한 수질오염저감방안을 추진해, 오염자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을 각각 할당하여 관리함으로써 상호간 책임이 분명해져 효율적 환경규제 및 환경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평택호 수질개선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적용대상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 대상 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사업 등이 적용되며, 단독 주택 등 소규모 개발사업은 총량관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내 총량관리 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할당에 관한 내용인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세부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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