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5일 장학사 전직(轉職) 시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 요인을 차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교육전문직 전직시험의 출제·채점 등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우대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험관리체계와 인사관리 제도로는 인사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