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장학사시험 비리근절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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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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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15일 장학사 전직(轉職) 시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를 막기 위해 비리 요인을 차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육전문직 전직시험의 출제·채점 등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교육전문직과 교원 간의 전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우대나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험관리체계와 인사관리 제도로는 인사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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