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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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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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인천공항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스마트폰으로도 낼 수 있게 됐다.

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는 국내 최초로 미납통행료 스마트폰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한 후 미납통행료 결제창에서 휴대전화 결제 인증번호, 미납통행료, 영업소 이름 등을 입력하고 통행료를 결제할 수 있다.

태블릿PC에서도 주소창에 신공항하이웨이 홈페이지(www.hiway21.com)를 입력하고 미납통행료 결제란을 클릭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통행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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