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조 통상임금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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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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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114명 참여… 소송 가액 769억원 규모

사진=강원랜드 공식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동조합(강원랜드 노조)이 통상임금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체불임금 청구소송을 15일 제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에는 노조원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사무직 비노조원, 퇴직자까지 총 3천114명이 참여했다. 소송액은 769억원 규모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집단소송의 취지에 대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에 따라 올라가는 시간 외 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등을 총칭한 것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과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포함된다.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때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범위가 확대될수록 기업의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최근 법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가 나오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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