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같은 종류의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같은 종류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1년 이상 일정 주기 검사를 통해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했지만 1개 과태료만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한 세부 양정기준을 과태료 부가 시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권에서 구속성예금(꺾기) 적발을 하면 종전 법상 최고한도 부과액인 5000만원에서 8배 늘어난 5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과태료 규모는 금융사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검사 및 제재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시행령 및 금융위 규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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