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정년 초과' 사립학교 교장 99명

  • 설립자·친인척 이유로 퇴임안해…지급 임금만 31억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법적 정년이 넘었지만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현직에 있는 사립학교 교장이 전국적으로 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립학교 정년초과 교장 현황’에 따르면 법적 정년인 62세를 넘어선 사립학교 교장은 5월 현재 99명이다.

연령별로는 65∼69세가 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2∼64세 27명, 70∼74세 20명, 75∼79세 19명이다. 80세 이상의 고령인 교장도 5명이나 됐다.

이들 대부분은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이다. 10년 이상 교장직을 맡은 이들이 54명에 달했다. 2013학년도에 정년 초과 교장들에게 지급될 임금은 31억400만원이다.

사립학교 교원은 관할 법인 사립학교법에 정년 규정이 없어 62세를 정년이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학교 설립자나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년초과 근무가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