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7개월 '지향이 사건' 친모, 동거남 등 5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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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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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지난 4월 온라인상을 뜨겁게 달군 27개월 여아가 사망한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지향 양의 친어머니 등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향양의 친어머니 A(25)씨를 구속하고 그녀의 동거남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향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65)와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47)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지향양의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이 2~3개나 발견되고 음식을 잘 못먹고 구토를 하는데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지향이는 2월 20일 오후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지향이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해당 사실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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