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높여야 한다. 외식업체의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위해서다. 우수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 지리적표시품,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이 취소되면 1년간 지정 신청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등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령은 지난달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으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에 관련한 사항은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우수 외식업 지구는 현재 전주 한옥마을, 대구 들안길, 함양 건강 100세 음식지구, 안산 댕이골, 평창 효석문화메밀마을, 부산 명륜1번가, 제주 용두암 어영마을, 서귀포 아랑조을거리 등 8곳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