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결제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외환결제 리스크는 외환거래를 할 때 매도통화를 지급했지만 국가 간 시차 때문에 매입통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뜻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을 통해 이런 리스크를 줄이고자 은행이 리스크를 모니터·통제할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은행에서는 이사회가 외환결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관리체제를 승인하고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활동도 감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이 원금 리스크를 없앨 수 있도록 CLS 외환동시결제(PvP) 시스템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CLS 외환동시결제 시스템은 세계 주요 은행들이 시차에 상관없이 외화자금을 동시에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하지만 국내은행의 사용은 저조한 수준.
아울러 금감원은 외환동시결제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별 한도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고, 동일 거래상대와 다수의 거래를 맺을 경우 상계계약(매도금액과 매입금액간 차액 결제)을 통해 결제금액을 줄이도록 했다.
또 은행은 외환결제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조달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이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관리시 외환결제 리스크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일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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