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19일 박경서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TF는 그동안 7차례 회의를 거쳐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TF는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하도록 했다.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이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된다.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바뀐다. 위원회는 △CEO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후보군 관리 △CEO후보추천 △CEO후보 검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CEO 승계원칙과 실제 CEO후보 선임과정도 자세히 공시된다.
또 TF는 '사외이사의 연임보상'과 '역할책임에 대한 평가'를 연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가 수립되고, 개인별 활동내역과 보수가 공시된다.
공시대상 보상범위는 직접적 보수 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TF는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여건도 조성한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를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다. 대형금융회사에 대해 일반 상장기업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사외이사 보수 상한 설정 △CEO 및 사외이사 임기 상한 설정 △사외이사의 일정비율 의무 교체 △공익이사제도입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금융위는 "선진화 방안은 일회성 제도보다 실제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며 "지배구조 문제는 정답이 없고 개별회사의 연혁과 특성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TF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 및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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