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중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해 신고 의무화하는 내부규정을 6월 중 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관예우 공익신고제 도입은 직무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조사정보 유출, 변호사 소개, 청탁·알선 등 전관예우 관련 규정 위반행위가 부패행위로 간주돼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 유지되는 등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 본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하는 등 일명 ‘신고자 리니언시’가 운영된다.
아울러 6월 중 행동강령을 개정한 퇴직심사절차 도입도 추진된다. 취업제한이 없는 실무자급 퇴직자는 직무회피여부 및 직무관련업체 취업여부를 퇴직 전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를 받아야한다.
구직활동 중 취업예정 업체 관련사건 취급 시에는 제재조치하고 1년간 직무관련 업체 취업 자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5년간 청사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공정위는 퇴직 후 1년간 조사현장 출입을 금지하는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청사 출입금지(5년 이내), 소속기업 통지, 제재사실 내부 공표 등 제재키로 했다.
이 외에도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 신설 및 보안수칙도 제정한다. 우선 조사정보 개념을 구체화하고 유출 금지의무가 신설된다. 위반 시에는 제재조치 및 5년간 사건업무 관여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조사 기획부터 심결까지 단계별 조사정보 보안수칙도 제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내부 혁신 시스템은 퇴직 후 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조사정보 유출, 이해충돌 우려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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