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람상조, 폐업후 행사보장제도 광고는 허위·과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7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보람상조 허위광고./사진=SBS뉴스 영상 캡쳐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상조전문업체 보람상조가 회사 폐업 후에도 상조서비스 이행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허위ㆍ과장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개발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행사보증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이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람상조개발 등은 소송을 낸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