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허위광고./사진=SBS뉴스 영상 캡쳐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개발 등은 2007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행사보증제도’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회사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사보장제도 등 고객중심의 계약조건을 제시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09년 9월 이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자 보람상조개발 등은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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