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계속 및 인적·물적 설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한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7월 재산분 신고납부시 활용되며, 사업주에게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며 우편 및 팩스(FAX 950-4451)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등 납세가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므로 사업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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