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과 관련 미래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을 맡고 있고 방통위는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을 담당한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미래부는 SO의 허가와 재허가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다.
SO의 방송 공정성 문제에 방통위가 개입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다.
미래부는 사전동의가 필요한 정책은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문구 그대로 SO의 허가와 재허가에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사전동의 규정에 대해 확대해석하고 싶어한다.
양 기관의 다른 견해는 케이블 매출 점유율 규제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17일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방송시장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 사항인 이 문제가 SO의 허가·재허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공정성 특위에서 양 기관은 업무보고에 케이블 업계 규제완화 관련 정책이 모두 포함돼 있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야당은 방송정책에 최대한 관여하기 위해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특위에서 양 기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
미래부에는 공격적이지만 방통위에는 상대적으로 친근한 태도였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8VSB 관련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하자 “야당이 정부조직법개정 과정에서 방송정책을 미래부에 넘기면 안된다고 지적했었는데 벌써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고 공격했지만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이경재 위원장에게 “관록이 묻어난다”고 덕담을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야당의 움직임이 내심 싫지 않은 표정이다.
관련 사전동의 뿐 아니라 케이블 매출 점유율 규제완화 자체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방통위는 견해가 갈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래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산업진흥 차원에서 구 방통위에서 추진했던 것과 같은 방침이다.
33%인 현재 규제 기준을 49%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혜시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로 시청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경재 위원장은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여기에 700MHz 회수 주파수의 용도활용을 놓고도 양 기관이 다른 견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미래부는 구방통위에서 추진했던 광개토플랜의 취지대로 700MHz 회수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써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디지털전환을 추진한 것 자체가 남은 아날로그 대역을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상파 대표들은 지난달 방통위 간담회에서 이 대역을 초고해상도 TV 등 대응을 위해 방송용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이경재 위원장으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MHz 회수 대역과 관련 10월 이전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송정책 주도권을 놓고 양 기관의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조짐인 가운데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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