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업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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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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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백운찬 관세청장과 김영민 특허청장은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와 침해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범죄동향에 대한 정보 교환 △ 위조상품 단속 및 식별요령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호 지원 △ 국내·외 유명상표 침해사범에 대한 합동단속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7월 부터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이 상표권·저작권·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을 전담하는 관세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왼쪽)은 17일 오전 김영민 특허청장 과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간 협업체제가 구축되면 수출입 통관시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져 향후 국내 권리자 보호 및 수입자,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침해물품 단속활동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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