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천시에 따르면, 市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서울시가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인천시의 환승손실금을 경감한다는 통합요금제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손실금을 부담해 왔다.”라며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의 기획관리실장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면 부정하며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산하 전철 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을 하게끔 만든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2011년6월16일 당시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2011년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합의결과를 인천시와 서울시,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지난해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이와함께 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연간 약 57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전철기관에 129억원을 지원중이다.(코레일 65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 기관 24억원)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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