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전기밥솥에 대한 생산·판매 등을 중단하라”며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쿠쿠전자는 “증기배출장치의 문제를 해결한 기술, 내솥 뚜껑이 분리된 상태에서 동작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술 등 전기밥솥과 관련된 2건의 특허를 리홈쿠첸이 침해했다”며 “리홈쿠첸은 이 기술들이 사용된 15개 제품과 관련된 다른 제품 등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쿠쿠전자는 이와 관련된 특허 침해 금지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리홈쿠첸은 문제가 된 기술은 이미 예전부터 채택해 온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홈쿠첸 측은 쿠쿠전자가 제기했다고 하는 소위‘분리형 커버’는 이미 일본에서도 1970년대 이전부터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도 1980년대부터 채택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증기배출장치’의 경우에도 1995년도부터 이미 시장에서 채택했던 방식이며 리홈쿠첸도 2000년도부터 채택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압력밥솥의 특성 상 취사가 완료 되었을 때 자동으로 증기를 배출하도록 설계 돼 있다”며 “리홈쿠첸은 이와 관련된 특허를 11건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쿠쿠전자의 이번 제소와 관련해 당사의 침해가 사실이 아님이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배상 책임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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