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6월 국회, 3대 중점 과제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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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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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신규 순환출자 금지·하도급 부당특약 금지<br/>-단, 집단소송제·사인의 금지청구제 검토 필요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6월 국회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 순환출자 금지,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3개 과제를 중점 처리해 달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핵심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이 같이 당부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맹점주 권리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 관련법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는 뜻도 분명 시 했다.

이제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세부 추진 과제는 3배 손해배상제, 중소기업조합 납품단가조정협의권 부여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에 담긴 가맹점주 권리강화,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은 지난달 정무위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신규순환출자 금지 및 중간금융지주사 의무화,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하도급 부당특약 설정금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 축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확대 등이 계류 중이다.

입법안을 마련 중인 상법·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각각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및 소수주주권 강화 도입, 동의의결제 도입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갑’ ‘을’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본사 남용행위를 제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종걸·이언주 민주당 의원, 심상정 진보당 의원 및 이종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등이 발의한 상태다.

특히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날 노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하도급, 부당한 가맹거래 등의 불공정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당장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문제발생 소지의 차단이 시급해 우선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대해 법리문제, 부작용 방지장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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