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뇌종양 병사에게 두통약만 처방…군의 부실한 처치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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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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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17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뇌종양을 앓던 A(22)상병이 이날 오전 5시 30분 인천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A 상병은 지난 1월 휴가를 받고 병원에 들러 뇌종양 확진 판정을 받고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모두 제거하지 못해 국군수도병원과 일반 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병세가 악화돼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오늘 오전 숨졌다.

A 상병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폐렴까지 걸려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이라고 유족들은 전했다. 

A 상병이 속한 부대는 뇌종양으로 두통을 호소하는 ,A 상병에게 두통약만 처방하는 등 부실한 처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A 상병이 진료받을 권리를 군으로부터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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