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원전 가동 중지 등으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곳은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제한한다. 단, 예외는 있다. 공동주택과 유치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종교시설, 전통시장 등은 실내온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온도제한은 더욱 엄격하게 책정했다.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 공공기관이라도 강의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은 민간규제시설과 같이 실내온도를 26도로 맞추면 된다.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영업도 제한된다. 이에 대한 단속은 전국 33개 특별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 근처나 백화점 주변 등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단, 냉방기를 송풍·제습상태로 트는 것은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비닐커튼 등 출입문을 대체할 가설물로 외기를 차단하면 냉방기 가동이 허용된다. 규제대상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사용량 산정 등에 대해서는 7월 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엔 2만여곳의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의 냉방기를 순차 운영해야 한다. 예비전력이 300만㎾ 미만인 비상 상황에선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기 가동이 중단된다.
전기사용 제한도 이뤄진다. 공공기관들은 7~8월 두 달간 전기사용량을 15% 절감하고 계약전력 100㎾ 이상인 기관의 경우 오후 2~5시 사이 전기사용량을 20%까지 줄여야 한다.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31개 기업은 오는 8월5일부터 30일까지 오전 10시~11시, 오후 2시~5시 피크시간대의 전기사용량을 부하 변동률에 따라 3~15%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기업체 의무 절전 부분은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약 한달 동안만 진행키로 했다는 게 산업부 측 설명이다.
산업부는 시행 첫날인 18일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전국 33개 특별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