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너지 절약 사용제한 공고 및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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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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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산업부는 지난 17일 대규모 전기사용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민간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는 등 하계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8일부터 건물의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상가 등 건물에서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수원역 등 도내 역사 주변 유동인구가 많고 점포가 활성화 된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 내용을 보면 5,000Kw 이상 사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8.5~8.30까지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3~15% 감축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월 전기사용량을 15%감축하고 피크시간대는 2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7월1일부터 단속에 적발 되면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성기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 사상 최악의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점포와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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