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구산동의 한 빌라에 무허가 제조시설을 두고 돼지곱창과 곱창양념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정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무허가 시설에서 돼지곱창 등 8억2000여만원 어치를 가공 또는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적합한 시설이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식품' 상호를 내걸고 수도권 일대 식당과 노점상 등 20여곳에 8㎏당 3만8000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변질된 채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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