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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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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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한달 간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4천438건을 적발했다.

타 시군택시가 성남시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 2천616건, 장기주차 영업행위 1천822건이다.

시는 불법 영업한 관외택시 차량에 대해 현장계도 및 이동 조치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이번 관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을 오는 21일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모란역을 비롯, 야탑, 서현, 판교, 미금, 오리 등 8개 역사 주변에서 이뤄진다.

시 공무원 5명과 관내 운수종사자 36명이 자율 참여해 지도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장 레드존 단속도 병행한다.

관외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택시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택시 승차 거부로 이어져 시민불편을 유발하기에 단속이 불가피하다.

특히 성남지역은 서울과 광주, 용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데다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등은 인근지역의 환승 역할까지 하고 있어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시는는 장기정차 관외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바로잡아 선량한 관내 운전사를 보호하고, 선진교통질서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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