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2006년에는 청산금 소송이 1건도 없었던데 반해 지난해에는 16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 4건뿐이던 행정소송이 지난해에는 32건으로 8배 늘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현금으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
청산금 소송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재권축 분양권에 대해 예전만큼 높은 프리미엄(웃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되레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법률사무소 한성의 강동원 변호사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청산금 소송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최근 몇년 새 부동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현재 맡은 청산금 소송만 5∼6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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