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8일 오전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조영길 I&S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1임금 산정기(1개월)를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2012년 대법원 판결(소위 금아리무진 판결)에 대해 “이전의 법리를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내용·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1임금 지급기가 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최근 판례 법리를 적용할 경우 기업은 제소시 기준 과거 3년치 임금차액에 더해 인상된 임금을 계속 부담해야해 그 비용이 정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며 “내부유보금이 적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법리에 대해서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2012년 판례 이전까지 1임금 산정기 내에 지급되는 것만 통상임금이라는 법리가 6차례 대법원에서 확인됐던 점을 언급하며 “이는 이전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를 법률상 요구되는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일본과 달리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내 법령이 이번 사태의 배경 원인”이라며 “정부는 상여금과 같이 1개월 넘어 지급된 금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국회는 노사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임금지급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기업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투자활동과 고용창출 역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가 조속히 해결돼 기업들이 미래지향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에서는 기업의 의견을 모으고 여론을 조성해 가는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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