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중 건강원 85개소에 대해 기계·기구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시 추출기(중탕기) 일일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 할 방침이다.
점검은 추출기(중탕기), 유압기 등 사용하는 밸브, 호스 등 청결 유지여부,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해 포획한 야생동물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했는지 여부, 사용이 금지된 식품원료 사용 여부 등을 주로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생 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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