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 사회로 최성근 영남대학교 교수, 김용제 고려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 황중호 대우증권 부사장의 토론 시간도 가졌다.
최 교수는 “차명금융거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비자금 조성, 자금세탁, 재산은닉, 횡령 등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차명금융거래가 불법·탈법행위 또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명금융거래 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차명금융거래 차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실명확인과 관련해 금융기관 간 규제차익이 존재한다”며 “특히 은행 개설 증권계좌의 송금 절차상 이중 실명확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계좌개설과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자금이체를 허용한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해외 금융사들이 국내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에게 해당 거래정보를 해외 본국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해외 금융기관을 차별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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