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4일 첫 메일링 서비스는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에 발급됐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배제 통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은 반드시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두번째 메일링 서비스는 전자 인장 및 서명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기로 한-아세안 FTA 상대국과 합의됐지만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수출기업 FTA담당자가 이메일로수신된FTA통관 애로메일링서비스를 열람하고 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일링 서비스는 최근 1년간 서울세관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214개 업체, 약 300여명의 수출기업 실무자에게 E-Mail을 통해 제공됐다.
실무자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메일링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수신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화(02-510-1861~2) 또는 전자메일(fta010@customs.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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