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점검을 위해 도는 옥외광고물 담당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각 시·군별 책임담당자 2명 이상을 지정운영하고, 시·군별 공무원 및 옥외광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옥외광고물(간판)의 추락·파손되거나 전기감전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등에 대비해 인구가 밀접한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 및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노후 간판은 업소의 자진철거를 독려하거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대책마련을 권고하고, 불법광고물과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광고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풍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인명과 주변 기물을 파손할 위험을 지닌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안전점검과 별개로 광고주나 시설주가 스스로 광고물을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태풍(덴빈, 볼라벤) 피해로 간판낙하사고가 1565건 발생해 11명 부상하고 5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