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과징금 '고객 떠넘기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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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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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고객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된다. 벌금 등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단독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부터 이런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법규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일정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는 과징금을 영업비용으로 처리해 고객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보험사가 과징금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해 과징금 부담을 해당 회사와 주주가 떠안도록 했다. 장기손해보험상품에 특별계약 형태로 들어가 있는 벌금 등 법률비용을 별도의 보험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소비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장한다. 하지만 주계약인 상해에 부가해 특약 형태로 비용손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보험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정 시 해외채권에 대해 만기까지 환율변동위험을 헤지해야 금리 리스크 감소를 인정했다. 하지만 1년 이상 환위험을 헤지하면 남은 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금융(SOC) 사업과 관련, 정부가 투자원금을 보증해도 2%의 위험계수를 적용했지만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을 받는 사업 부분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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