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린 닭 녹여 냉장으로 속여 팔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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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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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수입산 냉동 닭을 해동시켜 냉장 닭으로 속여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가공유통업체 대표 이모(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소재 닭 가공시설에서 미국·브라질에서 들여온 냉동 닭을 녹인 뒤 절단·가공해 냉장 닭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인천·경기 일대 식당과 식자재 업체 400여 곳에 61t 가량 팔려나가 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냉장 닭 14t 가량을 판매, 4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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