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알뜰폰 이통3사 의무제공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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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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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18일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3월 기준 155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성장이 다소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조속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실시가 예정된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알뜰폰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지배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도매제공 의무 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미래부 장관이 경쟁상황평가를 통해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2016년 9월 22일까지 한시적만 시행되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분기 가계통신비가 16만원에 육박했고 2009년 4분기부터 14분기 연속 증가추세에 있는 등 가계통신비는 앞으로도 우리 가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서 박근혜정부도 인위적인 기본료, 가입비 인하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인위적 인하 정책은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지난 5년간 증명이 돼 정책적으로 기존 통신요금보다 30~40% 저렴한 요금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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