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스마트폰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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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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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수원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29만2,747건, 398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13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6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13억여 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광교지구 입주 등에 따른 자동차의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구별 부과규모는 권선구가 117억원으로 가장 많고 팔달구가 7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특히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의 ‘스마트청구서’ 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한데,스마트청구서에서 청구서신청-지방자치단체 신청하기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단 6월1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정기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명의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

스마트청구서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등 7개사 카드이며, 30만원 내에서는 휴대폰 소액결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수수료 3.8%)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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