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에 손가락 절단?…어린이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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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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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위해 장소별 현황 비교>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지난 2011년 서울에 사는 김모 어린이(남, 4세)는 가정 내에 설치된 러닝머신에 손가락이 말려들어가면서 피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정모 어린이(남, 2세)는 가정 내에 설치된 러닝머신에 손이 끼어 손가락에 외상성 절단 상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러닝머신을 보유한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수집된 러닝머신 관련 위해사례는 총 248건으로 이중 만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으로 전체 위해사례의 51.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0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중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 관련 사고가 86건(51.6%)을 차지하고 있어 분별력 없는 영유아가 안전사고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러닝머신에 눌리거나 끼이는 사고가 60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넘어지는 사고가 35건(27.3%), 부딪히는 사고가 16건(12.5%)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 및 성인의 경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사고가 87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사고가 많은 것은 러닝머신에 매달려 놀다가 미끄러지거나 호기심으로 벨트 아래에 손을 넣는 등의 행위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어린이 위해부위로는 손·손가락이 51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무릎·발·다리 30건(23.4%), 머리 15건(11.7%), 얼굴·귀(9.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장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의 경우 '가정 내'가 84건(65.6%)으로 가장 많았다. 휘트니스시설은 19건(14.8%)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휘트니스 시설이 55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 사고가 39건(32.5%)이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머신 주변에 다른 물건들을 쌓아두지 않을 것 △러닝머신 후방에 안전 공간을 확보할 것 △기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나 안전키를 뽑아둘 것 등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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