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우기 환경문제를 예방하는 ‘수해폐기물 반입·매립·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해폐기물의 조기부패가 매립지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수해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등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매립지공사는 수해폐기물을 모두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빗물 등에 젖어 소각 등이 어려운 폐기물은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혼합 반입 최소화를 위한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매립단계에서는 약 5만 톤 분량의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약 8000㎡)을 일반폐기물 매립구역과 별도로 운영하고, 10일 분량인 약 1만㎥의 비상용 토사도 확보해 수해폐기물 반입 즉시 매립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간 부분을 덮는 토사의 두께는 기존 50cm에서 70cm로 변경된다. 이 외에도 수해폐기물 매립구역에 대한 탈취, 살균, 방역작업을 강화하고 집중 강우 수도권 지역은 수해폐기물 대응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손원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실장은 “수해폐기물로 인한 매립지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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